금감원, 빅데이터 활용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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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당국이 `빅데이터`를 활용, 저축은행의 각종 여신 업무를 실시간 감독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하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ALESS)`을 구축, 제2의 저축은행 사태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빅데이터 활용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전 차단

금감원은 최근 이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과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시험 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새해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 `연관성분석`을 통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사전에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다.

연관성분석이란 대출 관련 각종 연관성DB(보증 및 담보 제공, 관계회사 여부 등)를 이용, 상호 밀접성을 분석하는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 IT가 해당 저축은행과 대출자간 모종의 `특수 관계`를 사전에 감지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과 대주주 정보,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 등을 매월 입수, 이를 다시 불법·부실 혐의 여신 등 16개 유형으로 DB화 했다.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은 물론, 담보·보증내역,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차주(법인)들을 묶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혐의 여신을 솎아낸다.

여기에 신용평가사의 휴폐업업체, 부도업체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 건전성 착오분류 혐의가 있는 여신내역 DB는 별도로 정밀 추출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의심이 가는 여신내역을 불법혐의 여신와 부실혐의 여신, 기타혐의 여신으로 구분해 화면에 표시, 실무 조사역들의 현장 검사시 쉽게 활용토록 디자인됐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상시감시단계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 현장 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 결과 현장 검사시에는 보다 심도있는 여신검사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불법·부실 여신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