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업계 “인증 획득, 여전한 부담”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ED 조명 판매를 위해 `필수`로 평가되는 국내 인증을 받기까지 1000만~1500만원의 비용이 들고 기간은 최장 1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1년의 기간과 1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해 수출을 감안하면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다.

LED 조명 업체들이 필수로 여기는 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국가통합(KC)·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세 가지다. 의무화된 인증은 KC뿐이지만 수요처에서 원하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인증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인증 획득에는 300만~1000만원이 필요하고 기간은 최대 1년 정도 걸린다.

정부는 지난해 LED 조명 업체의 인증 비용·기간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KC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하는 식이다. 하지만 업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반응했다.

국내 한 중견 LED 업체 관계자는 “LED 조명 시장가격이 빠르게 낮아져 원가 절감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인증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의 대기업과 달리 다양한 제품 판매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이 더 심하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서도 인증을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소업체 한 사장은 “전문 인력이 없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인증을 얻으면 비용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며 “여러 인증을 통합해 소요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