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종합정보시스템 `특허넷` 개발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을 담은 SW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특허넷` 개발 사업 발주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도 특허넷 개발사업은 총 64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오픈특허로 구축 사업(7억원) △국제디자인심사 시스템 구축 사업(15억원) △스마트 특허행정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사업(7억원) △시스템 개발에 따른 전산자원 도입(35억원) 등 총 4건이다.
이번 조치로 그간 대기업이 참여해온 특허넷 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그간 품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넷 개발 사업을 발주해왔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단독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 요청서에 개발 범위 및 과업을 상세히 기술해 중소기업 개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안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 요청서를 조기 공개하고, 특허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개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조직 신설, 전문 감리업체 활용 등 정책도 병행한다.
특허청은 다음달 초 서울에서 `2013년 특허넷 개발사업 설명회`를 갖고 발주 대상 사업 개요, 발주 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방점을 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품질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등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