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REC 기준가격을 상각해왔으나 수익성을 높여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 산정식에 사업자 수익성 향상을 위한 계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 산정식을 도입했다. REC 기준가격을 육지와 차별화해 육지~제주도 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시행에 따른 수익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RPS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을 더한 만큼 수익을 얻는다. 제주도 SMP 가격이 육지보다 100원가량 높기 때문에 REC를 차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축소하는 조치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제주도 REC 기준가격 산정식에 계수를 적용, 사업자 수익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REC 기준가격이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주도 사업에 적용해 온 차별조치를 완화해 업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포스코에너지 등이 각각 200㎿·150㎿·30㎿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REC 기준가격이 일부 보전된다면 사업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다”면서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경과 규정 적용을 놓고 노심초사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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