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새로운 분리배출표시 도안 적용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이달 31일 마감한다.
이번 연장신청은 분리배출표시제 도안 변경으로 인한 산업계의 금형교체, 재고품 처리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연장은 분리배출 도안으로 표시된 현재 재고물량에 한해 가능하며 신규 제작되는 포장재는 반드시 새로운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고증빙 서류, 재고소진 계획서(연장기간을 초과할 경우)를 우편(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이나 팩스(02-6008-3023)로 제출하면 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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