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내 10대 뉴스]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려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실명제 헌법 소원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라는 결론이 났다.
인터넷실명제 헌법 소원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라는 결론이 났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로 불법 정보 게시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인터넷 이용자는 신원 노출로 피해를 우려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사업자는 해외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사라졌다. 이 제도는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논란 등이 일면서 도입됐다.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을 막는다는 취지였으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인터넷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