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핵심인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대형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중견 IT서비스업체와 중소 SW업체는 3조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 대기업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급인력 확보와 시스템통합(SI)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예외적용 분야 지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