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제품 확인제 27일부터 시행

오는 27일부터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녹색인증제품 확인제`가 도입된다. 그간 기술과 사업, 전문기업에만 진행하던 녹색인증 활동을 제품으로까지 넓힌 것으로 녹색인증기술 보유기업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27일부터 시행

25일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오는 27일부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해 `녹색인증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기존의 녹색기술인증·녹색사업인증·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 시행 이후 총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 홍보 등에 제약이 많았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가 시행돼 제도적으로 기업의 마케팅 확대와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기술제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품은 녹색인증마크를 부착해 기업의 제품홍보와 수익창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녹색인증기술과 제품을 시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녹색기술제품은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인증과 제품생산, 품질경영, 제품성능 4개 항목을 평가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품질경영은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여부, ISO 등 품질관련 인증보유 유무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하지만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기업은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 평가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센터장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녹색인증제를 시장에 이끌어 내는 제도적 진화를 보여주는 성과”라며 “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연계 등 지원시스템과 같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패키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녹색인증사무국에서 할 수 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