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 금융감독원 IT감독국장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발급과 그에 대한 사용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송현 금융감독원 IT감독국장은 27일 스마트금융앱 어워드 시상식에 앞서 열린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관련 기관의 선제적 대처를 당부했다.
이날 송 국장은 “이미 지난 9월말부터 국내 은행권(수출입은행 제외)에 대한 시범 적용이 시행 중”이라며 “내년 1분기 중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을 전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새해 `스마트금융 서비스 감독 방향`에 대해 송 국장은 △전자금융 혁신지원 △적정한 보안 수준 △잠재적 취약점 대응 △IT리스크 인식 제고 등의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전자금융 혁신지원을 통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금융매체를 통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얘기다. 적정한 보안수준으로는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잠재적 취약점 대응을 통해 현실화되지 않은 보안위협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IT리스크 인식 제고로 스마트폰 등의 잠재적 보안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송 국장은 최근 들어 모바일뱅킹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첨단 정보기술(IT)를 활용해 은행 등의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등으로 `스마트 금융`을 정의했다.
따라서 고객이 다양한 금융채널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마트(똑똑한, 영리한)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곧 `스마트금융`이라고 송 국장은 덧붙혔다.
이런 추세 변화에 맞게 감독 규준도 더욱 스마트하게 가다듬고, 각 금융소비자의 요구에도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갖춰가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구상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정보기술부문(인력/예산 비율 미준수 시) 공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