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1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생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LG전자가 자사의 LCD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한 반격이다. 기술 유출에 관한 형사소송을 포함해 삼성과 LG의 싸움이 올 들어 벌써 6건의 소송으로 번졌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의 디스플레이 IPS(In Plane Switching)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갤럭시 노트 10.1 등을 생산할 수 없게 해달라”며 특허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1996년 이후 TV와 모니터 등에 액정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기술(IPS)을 사용해왔고 삼성은 액정을 수직으로 배열하는 기술(VA)을 써왔다”며 “삼성이 태블릿PC(스마트패드)에 LG IPS 기술 특허 3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IPS의 기술을 도용한 갤럭시노트10.1을 생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억원씩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의 AH-IPS가 오히려 삼성의 PLS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한 내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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