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대상 업종 확대= 고용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서 1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업종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융합관광 확대 등이다. 국내 복귀(U턴) 기업에도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이 6개월 단위 2회 지원에서 3개월 단위 4회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까지 제외됐던 자발적 이직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비율 변경= 새해부터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이 2년차는 80%에서 70%로, 3년차는 70%에서 50%로 낮아진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조정=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바뀐다. 또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에서 30% 이상 감액으로 변경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새해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본격 시행= 올해까지 시범 추진했던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맞춰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함께 펼쳐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 원심기 등 3종에서 산업용 로봇, 혼합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인쇄기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