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금융

◇신용카드 발급 제한=개인신용 1∼6 등급의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만 20세 이상, 2013년 7월부터 19세 이상)에 한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고 해도 객관적 소득증빙자료나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이에 근거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된다.

◇연결기준 보고서 공시 대상 확대=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시행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일정 한도 이상으로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다. 한도는 상반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대부 금액의 5% 이내가 될 전망이다.

◇전자단기사채 등 발행·유통법 시행=1월 15일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 도입의 근거가 되는 `전자단기사채등 발행·유통법`이 시행된다.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되고 유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손의료보험제 종합 개선=실손의료보험 제도는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예상수익률인 공시이율을 멋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한다.

◇자동차보험 1년 미만 무사고도 할인=자동차보험은 1년 미만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