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핫이슈]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 일환으로 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대가 저장소 마련 등 법안에 담긴 여러 내용 중에서도 SW 업계가 가장 기다려온 것은 `대기업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조항이다.

새해부터 SW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올해 신청 사업 24개 중 4개 사업이 예외 사업으로 인정됐다.
새해부터 SW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올해 신청 사업 24개 중 4개 사업이 예외 사업으로 인정됐다.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물러나면 중소 SI·SW 업체는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각 업체들은 SI 인력을 충원하고 SW품질관리팀을 별도로 꾸리는 등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중소 SW가 대기업만큼의 경험과 개발 역량을 갖추긴 힘들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줄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외교·치안 등 매년 예외 사항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또 SI와 SW는 분명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SI 역량이 없는 패키지 SW 업체들에 법안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안 시행으로 중소 SW 업체의 사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