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게임 업계 최대 화두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 여부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1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부터 적용됐다. 당시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논란이 거세져 2년 유예됨에 따라 2013년 5월 시행을 앞뒀다.
게임 업계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충돌한다. 온라인 게임과 달리 게임 서비스, 개인 인증 등 셧다운 시스템 구현 복잡도가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나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을 반대하는 문화부와 찬성하는 여성부간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결과는 2월에나 확정된다.
게임 업계는 모바일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산 게임에 안방을 내 줄 것으로 우려한다. 중장기적으로 국산 게임이 설 자리를 잃어 산업 발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