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부 온라인 판매점이 과다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판매점들은 `공짜 스마트폰`을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 판매점의 경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를 공짜로 판매하겠다는 이메일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으고 있다.
`62요금제`로 모 이동통신사에 30개월 약정으로 가입해 한 달에 6만2천원씩만 내면 갤럭시노트2(32GB)의 기기 할부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판매 조건이다.
기기 할부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이통사는 30개월 약정의 경우 매달 1만5천원씩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점은 모두 45만원을 기기 값으로 받는 셈이다.
판매점의 광고와 달리 실제로 `공짜`는 아니지만 갤럭시노트2(32GB)의 국내 공식 출고가가 109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규모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상한선(27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인터넷 판매점은 기존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3나 팬택의 베가R3를 무료로 개통해 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특정 이동통신사와 3년 약정을 맺으면 요금제 변경 없이 스마트폰 기기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보조금 대신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편법으로 구매자들을 유혹하는 판매점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인터넷 판매점이나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몰`에 한정돼 있을 뿐 아직 널리 퍼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세우는 판매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과도한 보조금이 오프라인의 대리점에 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사가 방통위의 제재 결정이 난 후 보조금을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쟁사가 보조금 공세를 시작하면 우리도 그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