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은행이 시범적으로 적용해온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인 인터넷뱅킹 전체로 확대한다. 웹 표준과 웹 접근성 준수로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고객층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1일 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은 장차법 대응과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다. 오픈뱅킹은 주로 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맞춰 개발되는 웹사이트를 다른 운용체계(OS)·브라우저·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초 원타임패스워드(OTP)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사이트를 구축해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에서 기업 전용 인터넷뱅킹을 제외한 개인 인터넷뱅킹 서비스 전체로 오픈뱅킹을 확대하고, 웹 접근성도 동시에 개선해 장차법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서비스 대상은 시각장애인 등 일반 인터넷 뱅킹이 어려운 사용자, IE 외 모질라나 파이어폭스 등 타 브라우저 사용자, 윈도 외 맥 등 타 OS 사용자다. 기업은행은 PC·스마트폰·스마트패드·스마트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한 다채널 서비스를 구축한다. 인터넷뱅킹 이용 시 고객 PC에 설치되는 액티브X로 인한 불만도 해소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6개월 일정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업으로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재사용할 방침이다.
백기영 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 팀장은 “이번 사업은 오픈뱅킹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까지 인터넷뱅킹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은행이 오픈뱅킹을 도입하면서 장차법 대비 웹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최근 보험권도 장차법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적용 범위 등 몇몇 이슈로 인해 대응이 더딘 상태다.
기업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 개요
자료:기업은행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