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에 휴대폰 판매액의 88%에 달하는 가혹한 보증금을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휴대폰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스마트패드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ITC가 최근 보증금 권고안을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펜더 판사는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예비 판정은 올해 2월 전체 회의의 검토를 통과하면 최종 판정으로 확정된다. 최종 판정이 나오면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맡겨야 할 보증금에 대해 ITC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