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기술도 강력히 보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화학,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장비도매, 출판·인쇄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기계, 디자인, 음식료, 섬유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됐다.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할 때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했다.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조업 원청업체가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하청업체가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청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지도, 훈련 등을 하면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원청업체가 부담한다.
의료·정밀·광학기기업종과 디자인업종에서는 하청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장비도매업종은 원청업체가 제품 등의 판매를 위탁할 때 특정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도 안 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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