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3대 포털 여전히 갈길 멀어

오는 4월부터 모든 법인체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맞춰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웹사이트의 장애인 웹 접근성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IT를 활용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로 대표되는 국내 3대 포털은 지난 2011년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사용되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0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 모두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KWCAG는 자가진단 도구를 통해 7개 주요 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동평가할 수 있는 국내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데이터 테이블 요약이나 프레임 타이틀, 온라인 서식레이블, 새창 사전알림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트는 조금 더 심각하다. 이미지를 대체할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색상으로만 정보를 표시했으며 데이터 테이블이나 제목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장차법 대비 준비가 늦어지면 기업 파파라치, 기업과 웹호스팅 업체간 마찰 등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라며 “포털뿐 아니라 민간기업 전체 내부의 기업자원관리(ERP)와 사내 인트라넷 등도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차법 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도 다를 바 없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IT 서비스 중 특히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중앙정부와의 품질 차이가 현격했다. KWCAG 2.0에 따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웹 서비스의 약 50%가 `상`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정부 서비스의 80%는 `하`로 분석됐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