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구개발특구, 올해 첫 첨단기술기업으로 `제이브이엠` 지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는 제이브이엠(대표 김준호, 이용희)을 올해 첫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 총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제이브이엠은 대구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업체로 `전자동 정제 분류 및 포장 시스템(ATDPS)`으로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국내 모제약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주력상품은 전자동 약품 조제와 관리시스템, 약품 조제 자동화, 약품 관리 자동화 등이다.

특구법에 따라 제이브이엠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을 받는다.

나상민 센터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홍보효과가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대구경북 기업지원기관·대학·중소기업 관련 협의체와 협력해 특구 내 첨단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추가로 발굴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