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여부를 23일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재심 여부를 9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23일로 연기하며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재심의 여부 결정이 늦춰지면서 최종 판결도 3월 27일로 미뤄졌다.
ITC가 재심의 여부 결정을 연기한 것은 사안의 복잡성 때문이다.
ITC가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나친 자국기업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한 애플 `휴리스틱스` 특허 등이 미 특허청에서 무효판정이 나오는 등 예비판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루시고 판사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기기 판매금지를 기각한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ITC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예비판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미국 지적재산권컨설팅 전문기업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기기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지만 판매금지는 과도하다며 기각했다”며 “행정부인 ITC는 판매금지 외에 판결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와 충돌을 방지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ITC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는 드물지만 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건도 재심의 중이어서 이번 사안도 재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