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대표 박장석)는 프랑스 화학업체 아르케마(arkema)와의 불소필름 제조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관계사인 SKC코오롱PI가 지난해 일본 가네카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긴데 이어 또 한번 해외 유수 소재 업체를 상대로 독자 기술력을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아르케마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에 대해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아르케마는 지난 2011년 2월 불소필름 관련 특허(플루오르화 중합체 기재 유연성 필름에 의해 표면-보호된 태양광 모듈)를 국내에 등록했다. 이에 SKC는 같은해 5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1월 “아르케마 특허의 전 청구항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받았다.
아르케마는 특허심판원 심결 후 SKC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SKC는 이번 승소로 지난해 9월 아르케마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긍정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SKC 관계자는 “SKC의 독창적인 필름 제조 기술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승소 판정으로 SKC는 불소필름의 독자적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SKC가 지난 2009년 개발한 불소필름은 태양광 모듈 수명연장, 수처리막 여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향후 응용 분야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다. 세계적으로 SKC, 듀폰, 아르케마 등 소수 업체만 제조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