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리사가 참여할 경우 기업 절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5.5%)보다 훨씬 많다. 회사 규모별로는 대기업(3.75점), 중견기업(3.73점), 중소기업(3.5점) 순으로 회사 규모가 클수록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김장호 네오알앤에스 1본부장은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로는 컴퓨터·하드웨어·장비 분야 의견이 많아 IT 기업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확보가 기업 특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