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접근권 확대하나

박근혜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진웅섭)이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관련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FIU는 내부 논의를 거쳐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에 대한 대략적 방침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 2001년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출발했다가 2008년 금융위 소속으로 이관됐다. FIU 업무는 자금세탁 방지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주로 한다.

금융위는 물론이고 법무부, 국세청,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FIU에 전문인력을 파견했다. 이들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분석하고 불법거래, 자금세탁, 테러 행위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거래(의심거래보고·STR)나 하루 20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STR는 금융회사가 마감 전 사례를 모아 설명을 붙여 FIU에 보내지만, CTR는 해당 거래가 이뤄지면 전산으로 바로 보고된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파견인력을 포함해 내부 직원만 접근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의심해도 범죄와 무관한 사례가 많은데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견해를 고수해온 FIU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의 CTR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풀고 이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을 보고한 국세청과 팽팽히 맞섰다.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에서 주도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수확대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어디까지나 관할권은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당도 국세청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거래 정보 공개에 반대했던 금융위와 FIU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방어논리를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FIU 해법이 향후 금융위 조직개편과도 맞물릴 수 있어 부담이 크다.

FIU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FIU의 정보 접근권을 무조건 확대할 순 없지만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워낙 강해 조직논리만 고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