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올해 첫 판결이 네덜란드에서 나온다. 해를 넘겨 이어지는 세기의 특허전쟁의 새해 첫 승을 누가 거둘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유럽 법정은 양측의 특허를 모두 기각하는 추세여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낸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 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2011년 6월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같은 해 9월 삼성전자는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패드 디자인 침해 건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이어서 이번 네덜란드 판결도 비침해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애플 간 스마트패드 디자인 소송은 대부분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배심원평결에서도 갤럭시탭10.1은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영국 법원은 애플에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광고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연방항소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팽팽한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기존 결정을 고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금을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다.
1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
지난해 3명 재판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갤럭시넥서스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라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심에 대해 구체적 증거 없다며 파기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미국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판금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9인 재판부 전원 합의체 재심신청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재심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 재판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 기능이 아이폰 판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가 판매될 때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15일 ITC에 삼성전자가 LTE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할 수 있다는 문서를 접수했다.
애플은 “삼성이 필수표준특허 권리를 3세대(G) 이동통신 표준에서 4G 롱텀에벌루션(LTE)까지 확장하려 한다”며 “LTE 표준을 따르는 제품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