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E1은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을 교환해왔다”며 “일부 정유사들의 가격차가 커지자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한 점, 정유 4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과 미리 협의해 LPG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LPG 공급 회사 6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하고 E1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한 SK는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을 적용 받았다.
E1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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