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가 커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고 지원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연착륙하는 데는 기간이 짧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정년을 연장했을 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적용 연령을 상향 조정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청사 개청으로 우려되는 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이전 부처 공무원들과 가족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청식을 한 세종청사는 현재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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