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카드 부문 분할이 최종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우리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영위하는 사업 중 `신용카드 사업 부문`을 분할, `우리카드`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용카드 부문 분할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부문 분할 본인가 및 신용카드업 영위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 주요 현황(2012년 9월 현재)(단위:억원, %, 만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