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강제 적발 SKT에 과징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강제행위를 하다 적발된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경쟁사인 LG유플러스(U+)의 판촉지원인력(일명 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시키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