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횡령 등 위법 사용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두 기관은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인력을 놓고 공방을 펼친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고금 횡령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된 코레일 직원 15명, 건설기술연구원 3명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총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가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감사 결과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했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 위법 사용했다. 자체 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 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요금까지 국고금으로 지급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국고금 입·출금을 반복해 총 8112억원의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을 반납해 222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국고금 횡령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과 별도로 예상항목과 자금지출 계좌를 분리해 운영했다. 사업비 집행은 매년 공인회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국토부와 정산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가 주장한 모든 위법 사항은 국토부의 잘못된 정산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 재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는 코레일이 지난 5년간 국고 5000억원을 투입, 철도자동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당시 코레일의 방만한 인력운영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인력 감축계획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