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
A: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탈의실 목욕탕 등 민감한 장소의 CCTV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 찜질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벗으려는 순간, 천장에 달려있는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주인에게 물었더니 요즘 도둑이 많아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이런 민감한 장소에 이런 걸 달아놓아도 되는 건가요.
A.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많이 설치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 회사까지 오는 길을 생각해보면 아파트 현관부터 지하철역, 회사 로비, 점심시간의 식당까지 CCTV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헬스클럽에 가도 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고 탈의실마저 CCTV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의 설치·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민감한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교정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의 목욕실, 화장실 등에 자해·자살 탈출 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정하는 사유에 따라 CCTV를 설치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CCTV 설치와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관련해 상담이나 신고를 원하실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privacy.kisa.or.kr) 또는 전화(☎118)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CCTV 6대 준수사항
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3.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5.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 공개
6.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자 외 접근통제, 잠금장치 마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2000년 4월 설립됐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침해 신고사건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행위로 인해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다.
누구나 전화(☎118),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접수를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의 명확한 진술 및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기획: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신문
-
김원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