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가정용 세탁기 제품들은 높은 관세를 물게 됐다. 23일(현지시각)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미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각)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ITC 위원 6명은 국내 세탁기 제조업체 3사 세탁기의 미국 수출에 따라 자국의 관련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만장일치 의결했다. ITC는 “이번 결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3사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세탁기는 연간 8억~10억달러 규모다. 미 ITC가 높은 관세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판매 및 수익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ITC의 결정은 2011년 월풀의 진정이 시발점이다. 미 월풀은 한국 및 멕시코에서 수입된 세탁기가 시장의 적정가 이하, 즉 덤핑가로 판매되고 있다고 미 상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해 5월 예비 조사에서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을 인정했으며 이어 12월 20일 확정하고 한국산 세탁기 3사에 대해 반덤핑 과세, 상계 과세를 부과했다.
ITA는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저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정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 관세로 대우일렉트로닉스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 등을 부과했다. 멕시코산 제품도 업체별로 36.52~72.41% 낮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ITA의 결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ITC가 자국 내 관련 산업이 이들 한국 가전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해야 하며, ITC의 만장일치 판정에 따라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