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삼성-애플 특허소송' 또 재심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 재심의 결정으로 삼성전자 휴대폰이 미국 내 판매금지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지만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ITC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바뀌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재심의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판정 재심의 결정까지 내리며 신중모드로 바뀐 ITC에 다각적인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TC 심사숙고 시작

ITC는 전문지식을 가진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정을 보통 최종판정까지 이어간다. 삼성전자와 애플 건은 세계 관심이 집중돼 최종판정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재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ITC가 인정한 애플 `휴리스틱스` 특허 등이 미 특허청에서 무효판정이 나오는 등 예비판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재심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미국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문기업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는 “ITC가 재심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나타낸다”며 “전문가인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정을 다시 심의해 최종판정에 실수가 없음을 보이려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예비판정 뒤집나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즉각 재심의 요청을 했다. 당시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정을 받은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이다.

재심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예비판정을 뒤집을 여지를 갖게 됐다. 최종판정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향후 판매금지 판정이 확정되더라도 휴대폰 재고 소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재심의 과정에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SW) 특허를 제한하자는 미국 내부 분위기도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근호 대표는 “삼성전자는 재심의로 최종판정이 늦어지며 사업적 결정을 내릴 시간을 더 확보했다”며 재심의는 애플보다 삼성전자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전자 측은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