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전업계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수출 세탁기의 생산지역 변경 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 업계는 미 ITC의 국내 업체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관세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일단 삼성·LG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와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추가 법적 대응으로 부당한 결과라른 점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월풀 등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며 “법적 제소는 물론 내년초 미 상무부 연례 재심때 우리 주장을 관철하는 방안까지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은 미국내 세탁기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 현지법인의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의 세탁기 생산라인의 일부 변경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다. 삼성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등 제품생산 정책도 새로 점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ITC는 위원 6명의 전원일치 판정으로 국내 3개 가전사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로 자국 업계가 실질적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기업의 세탁기 규모는 연간 8억~10억달러 수준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 등을 부과했다. 멕시코산 제품도 업체별로 36.52~72.41% 낮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결정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려면 미 ITC가 자국 내 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해야 한다. ITC는 이날 피해가 발생했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고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