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을 연기했다.
25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EP1720373 위반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만하임 법원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침해가 있음을 인지했지만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P1720373 특허는 기지국 신호 세기를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것으로 3세대(3G) 필수 표준 특허에 해당한다.
애플은 이 특허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 뮌헨에 위치한 연방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2개의 다른 특허 판결 일정은 연기됐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