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DCS 논란 점화...스카이라이프 오버레이 두고 케이블업계 반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오버레이와 MDU 쟁점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우회 전략으로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하자 케이블TV 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제2의 DCS`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전화국에서 각 가정까지 위성방송 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하는 `오버레이(overlay)` 방식과 전화국 대신 공동주택, 호텔, 콘도, 대학교 등 구내 통신망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MDU(Multi-Dwelling Unit)`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본지 1월 28일자 8면 참조

케이블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의 두 가지 서비스가 역무침해로 불법 판정을 받은 DCS와 다르지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오버레이 방식이 기존 DCS 방식에서 IP 전송을 케이블방식(RF) 전송으로 바꾼 것에 불과해 방송법상 케이블방송에 대한 역무침해라고 주장했다. DCS는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IP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케이블협회는 MDU 방식 또한 스카이라이프의 요구에 의해 수용된 공시청망이용위성방송(SMA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보도자료에서 미국 위성방송사업자가 MDU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별도로 허가받은 SMATV사업자를 통해 MDU(공시청 설비를 통한 SMATV 형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내 설비 구축은 사업자 자율로 이뤄지며 전송망에 구애받지 않지만 국내의 경우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2장 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건축주의 SMATV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오버레이 방식이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에 따르면 이용자 수신기까지 위성방송신호 전송수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방송법 제2조 제2호)이라고 규정돼 일부 전송망에서 유선망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방송법 위반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MDU 방식도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오버레이 방식은 DCS와 똑같이 역무 침해에 해당된다”며 “DCS의 IP 방식이 RF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MDU는 건축법상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