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파워, 광명전기에 전직금지 법원 소송

케이디파워의 특정 사업부 인력 대부분이 경쟁업체로 전직, 회사 경영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합법적인 이직이냐 인력 빼가기냐를 놓고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케이디파워(대표 김임배)는 지난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광명전기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3 카합 124)`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케이디파워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사업부 6명 중 5명을 광명전기가 순차적으로 스카우트했고 이들은 회사의 영업정보를 활용해 실적을 올리는 등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케이디파워의 설명이다.

김임배 사장은 “채용 당시 동종업계 이직을 금하는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했는데도 계약을 위반하며 광명전기의 동일 사업부로 이직했다”며 “사업 관련 기술과 영업 노하우 등 영업정보를 활용해 자사의 사업진행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수주한 철강업체 S사의 시공 추가 2차물량을 최근 광명전기가 따냈다”고 말했다.

이에 광명전기는 합법적인 채용절차에 의해 고용했을 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은 “회사가 싫어서 자신의 의지로 떠난 사람들로 우리는 정식 채용 공고를 통해 고용했을 뿐 특정인을 바라고 빼간 사실이 없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