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파워의 특정 사업부 인력 대부분이 경쟁업체로 전직, 회사 경영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합법적인 이직이냐 인력 빼가기냐를 놓고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케이디파워(대표 김임배)는 지난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광명전기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3 카합 124)`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케이디파워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사업부 6명 중 5명을 광명전기가 순차적으로 스카우트했고 이들은 회사의 영업정보를 활용해 실적을 올리는 등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케이디파워의 설명이다.
김임배 사장은 “채용 당시 동종업계 이직을 금하는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했는데도 계약을 위반하며 광명전기의 동일 사업부로 이직했다”며 “사업 관련 기술과 영업 노하우 등 영업정보를 활용해 자사의 사업진행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수주한 철강업체 S사의 시공 추가 2차물량을 최근 광명전기가 따냈다”고 말했다.
이에 광명전기는 합법적인 채용절차에 의해 고용했을 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은 “회사가 싫어서 자신의 의지로 떠난 사람들로 우리는 정식 채용 공고를 통해 고용했을 뿐 특정인을 바라고 빼간 사실이 없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