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전력도매시장에 상한가격이 도입된다. 이로써 앞으로 전력피크로 인해 발전원가가 비싼 발전소가 가동을 하더라도 전력도매시장 가격은 신인천 가스터빈의 기준가격을 넘지 못한다.
전력거래소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본회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상한제 도입으로 발전사업자들은 더 이상 전력피크에 따른 기준가격 상승으로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됐다. 전력도매시장 기준가격의 상한선은 발전소 시설투자비 총괄원가 보상을 위해 마련된 용량요금 기준 발전소로 맞춰진다. 현재 용량요금 기준 발전소는 신인천 가스터빈이다.
용량요금 기준 발전소가 바뀌면 기준가격 상한선도 변경된 발전소로 변경된다.
대신 이번 제도는 일몰제가 적용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본회의에 참여한 의원 사이에서 시장가격 신호 적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다. 일몰제는 앞서 28일 열린 실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무산됐지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적용됐다.
전력거래소는 3월부터 전력시장에 상한가격을 도입하고 2년 뒤인 2015년에 상한제 재도입 여부를 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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