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삼성家 재산 소송, 결국 승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家 상속소송에서 결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 측은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 창업주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이 합류함에 따라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이번 판결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씨 등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상속소송 1심 재판은 1년 만에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맹희씨 등 원고 측 항소여부에 따라 앞으로도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유경 기자 ly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