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家 상속소송에서 결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 측은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 창업주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이 합류함에 따라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이번 판결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씨 등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상속소송 1심 재판은 1년 만에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맹희씨 등 원고 측 항소여부에 따라 앞으로도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유경 기자 ly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