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한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사업자는 방통위 결정에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케이블TV 사업자는 융합기술 허용에 앞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융합기술 결합서비스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 뒤 시장 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면 DCS 뿐만 아니라 위성, 케이블TV, IPTV의 다양한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신유형의 이용자 편익형 융합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진보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는 즉각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률개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신서비스 도입이 지연된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한 허용은 보통 2~3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법개정이 아닌 고시나 시행령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서비스가 불가능해지자 각 가정마다 위성접시를 달지 않아도 되는 `오버레이` `MDU`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오버레이, MDU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검토 중이며 아직 위법 여부를 결론 못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융합기술 결합서비스 법개정에 앞서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 공급하는 KT계열 유료방송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송간 결합서비스 허용은 독과점을 더욱 고착화시킨다”며 “전체 유료방송 매체의 점유율 규제 수준을 이종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