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포항지역 수신료 맘대로 못 올린다

현대HCN이 오는 2016년까지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지역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을 인수한 현대HCN이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83.7%를 차지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현대HCN에 2016년까지 해당 지역 수신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이 포함된다.

현대HCN은 지난 2011년 말 포항종합케이블방송 주식 97.5% 취득한 뒤 공정위에 인수 승인을 냈다.

이번 시정조치로 현대HCN은 오는 2016년까지 해당 지역 아날로그방송 패키지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받는다.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을 올리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는 공정위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패키지 상품의 소비자 선호 채널 축소와 의무형상품의 가입 거절,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유도 등도 금지된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SO와 위성방송, IPTV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해 결합 자체는 허용했지만 경쟁 제한으로 발생할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을 우려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경쟁현황


자료: 각사 취합

현대HCN, 포항지역 수신료 맘대로 못 올린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