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자인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 30개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건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설치 의무 공공기관 30개소는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었으며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은 30개소 가운데 5곳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는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 특성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민간 건축물 중에선 서울아산병원이 태양광 설비를 효과적으로 설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경부는 30개 공공기관 외에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별도 조사하고 부산대병원과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개 기관을 적발했다. 미이행 이유로는 예산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으며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지경부는 향후 공공기관은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은 신재생에너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왕민호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민간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위원 16명과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및 전기 다소비 100가구, 건축물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에게 지경부 장관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