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특허 무효심판 기간 5개월 단축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 심판을 신속 심판 대상으로 지정해 심판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4개월로 5개월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특허를 돌려받고자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해야 했으나 심판 기간이 9개월이나 소요돼 권리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심판원은 또 특허권 침해 여부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된 사건에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신속 심판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침해죄 성립 여부 판단에 심판원 심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