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기지 안전성 강화 된다

한국가스공사 국내 가스기지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가스기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시행하는 정밀 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 주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LNG 저장탱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애초 신규로 설치한 날로부터 15년 이후에야 실시토록 한 것을 5년이 되는 해에 추가로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설치 전·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스기지 누출사고가 2007년 이후 발생한 6건 중 5건이 신규 설치된 지 5년 이내에 발생한 점과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기지 내 곳곳에서 누수와 폭발 위험이 감지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가스기지는 국내 유일하게 LNG 도입과 저장을 하는 국가안전시설로 최상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 및 에너지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