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엔화 약세가 지속해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에 환차손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엔화 약세로 생긴 자금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들은 과거에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비용 부담을 메우려고 협력업체의 부품단가를 낮추거나 결제수단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는 등 횡포를 자주 부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엔화 약세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동반성장·상생 기조에도 어긋난다”며 “금융당국도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은행 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원·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100엔당 1176대를 기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