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5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제한 요건을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입 기간 6개월 미만인 가입자에서 3개월 미만인 가입자로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해 휴면 조합의 조사·통지·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 권한을 업무 주관 주무장관에게 위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