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전장지능화기술 등 416개 국방 정보통신 기술은 수출을 제한 받는다. 적성국가 등에 기술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위사업청은 지휘통제·통신 등 다수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1445개의 국방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2012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을 5일 발간했다. 이번 수출 통제목록은 지난해 방산기술통제관을 신설한 후 첫 번째 발간한 것이다.
기술 분류별로는 정보통신 기술이 416개(28.8%)로 가장 많았다. 수출이 통제되는 정보통신 기술로는 전장상황을 영상·기상 등 다양한 정보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복합전장지능화` 기술이 대표적이다. 방공 자동화 체계에 적용하는 `다중센서 플럿(PLOT) 표적 정보 융합처리` 기술과 위성항법 신호를 복화하는 소프트웨어(SW)기술인 `가변구조형 위성항법 수신설계` 기술도 해당된다.
이외에 플랫폼·구조기술 216개(24.9%), 센서기술 211개(14.6%), 제어전자기술 145개(10%)로 뒤를 이었다. 무기체계별로는 함정에 적용된 기술이 274개(1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항공·우주 260개(18%), 화력 240개(16.6%), 지휘통제·통신이 232개(16.15), 감시정찰·정보전자전 191개(13.2%) 등이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출 통제 기술에 대해 기술 중요도와 난이도, 이전 기피 등을 파악해 초민감(VSL), 민감(SL), 중요(IL) 등 3등급으로 구분해 통제 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 분류별 보호등급 현황
자료:방위사업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