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5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변론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