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티와 인젠트가 금융단말기 부정 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들 두 업체에 총 4억2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기업·국민·대구은행 등에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여기서 금융단말기란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로, 통장프린터와 신분증 스캐너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번 담합 건에서는 주로 통장프린터가 대상이 됐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약 5년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모의했다.
이들 두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관리능력 등을 고려,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키로 사전 합의했다.
이후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일명 들러리)에게 알려주면 그 들러리 업체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렇게 해서 낙찰받은 업체는 수주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러리 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이들 두 업체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같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000만원과 1억4800만원을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각각 부과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과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