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여전히 성인 콘텐츠나 청소년유해물 접근 차단을 위해 본인 및 연령 확인이 필요하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검색 결과나 카페·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19금` 정보에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통사 등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연계해 본인 여부와 연령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휴대폰 밖에 없는 탓이다.
관련 업계는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의 본인 확인 시스템을 자체 서비스에 연계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이용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자체 시스템에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작년 말에야 이뤄져 인터넷 업계는 뒤늦게 시스템 연계에 나섰다.
본인확인 기관과 인터넷 서비스를 연동하는 연계 모듈도 이달 들어서야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아직 안정화가 충분히 안 돼 오류도 자주 발생한다.
이번주 안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 하고 본인 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반면 본인 확인을 포기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변경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며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주지 않은체 지키지도 못할 규제를 강행하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손톱 밑 가시`”라고 말했다.
비용도 문제다. 대형 포털의 경우 외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에 월 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서비스의 경우 시스템 개편에 맞춰 손 봐야 할 페이지만 150여개에 달해 작업이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는 이메일과 신용카드만으로 사용자를 인증한다. 하지만 서비스 기업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국내 환경에선 도입이 쉽지 않다.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전에 시스템을 완비하려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라며 “사용자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